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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편적 우편투표 영구 허용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뉴욕주 조기 우편 유권자법'(S7394A/A7632)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 1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선거 전날까지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법안은 선관위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신문 등을 통해 최소 두 번 이상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3년 연속 보편적 우편투표를 임시로 허용했다. 팬데믹으로 직접투표가 어려워진 사람이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오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내린 조치다.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임시 허용됐고, 매년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다. 여전히 주법에서는 우편투표 참여가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면 팬데믹이나 유권자의 특수한 이유가 없더라도 영구적으로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방선거지원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는 50만명 미만이 우편투표를 신청했던 반면, 2020년에는 주 전역에서 2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 부의장은 "사람들이 가능한 쉽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수록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우편투표 허용법안은 2024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우편투표 허용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큰 문제없이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 호컬 주지사는 2021년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우편투표 뉴욕주 우편투표 허용법안 우편투표 참여 영구 허용

2023-06-14

뉴욕주, 올해도 보편적 우편투표 허용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에도 보편적 우편투표를 허용한다.   지난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7565B·A.8432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주법에 따르면 우편투표 참여는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됐었다.   올해 뉴욕주의 정당별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8일, 본선거는 11월 8일에 치러진다.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온라인·우편·e메일 등으로 선거일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선거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후 우편투표용지를 받으면, 선거 당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 후 7일 이내에 각 선관위에 보내면 개표에 반영된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보편적 우편투표 관련 개헌안을 주민투표에 붙였지만 유권자 61%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뉴욕시의원에 선출된 찰스 배런(민주·42선거구)·카르멘 데 라 로사(민주·10선거구)의원의 공백으로 오는 2월 15일에 치러질 뉴욕주하원 60·72선거구 보궐선거에 참여하려는 지역구 주민들은 오는 1월 31일(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선거당일)까지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심종민 기자우편투표 뉴욕주 우편투표 참여 보편적 우편투표 올해 뉴욕주

2022-01-24

우편투표 신청 NY 18일, NJ 26일 마감

 오는 11월 2일 본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에 참여하고 싶은데 용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뉴욕주 유권자는 18일, 뉴저지주 유권자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뉴저지주 모두 유권자 전원에 우편투표가 허용된다.   뉴욕시의 경우, 우편투표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온라인(nycabsentee.com)·우편·e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뉴저지주의 경우 각 카운티 클럭오피스에 신청하면 된다. 한인 밀집 버겐카운티의 클럭오피스 웹사이트 주소는 bergencountyclerk.org.   선거 당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 후 7일 이내에 각 선관위에 보내면 개표에 반영된다.   뉴욕시의 경우 우편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조기투표 또는 본선거 당일 현장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의 우편투표는 무효처리돼 중복투표를 막는다.   뉴저지주는 작년에 이어 이미 우편투표자로 등록된 유권자가 대부분이며 자동으로 우편투표용지가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상태다. 만약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현장투표를 희망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일종의 임시투표인 잠정투표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중복투표를 막기 위함이다.   조기투표는 오는 10월 23일에서 31일까지 실시된다. 조기투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가능하지만, 아직 유권자 등록이 돼있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뉴욕주의 유권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투표장소를 배정받는다. 한인밀집지역의 조기투표 장소로는▶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203-05 32nd Ave.) ▶플러싱 The Boys‘ Club of New York(133-01 41st Rd.) 등이 있다. 자신의 투표소 확인은 웹사이트(findmypollsite.vote.nyc)에서 할 수 있다.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각 카운티별로 설치된 조기투표소 아무 곳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버겐카운티의 경우 ▶포트리 잭 알터 커뮤니티센터(1355 Inwood Terrace) ▶티넥 리차드 로다 센터(250 Colonial Court) 등 9곳이다.   한편, 뉴욕주는 이번 투표에 주 헌법 개정안 5가지를 주민투표에 붙인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 개혁 ▶ 청정한 공기·물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장전 추가 ▶최소 10일 전 유권자 등록 규정 철폐 ▶우편투표 신청 시 이유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철폐 ▶민사법원 소송액 상한선을 현행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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